개인회생 집경매, 개인회생 출금 대상 잔액은 무엇인가?  

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집을 담보로 한 분들의 경우 개인회생 집경매에 대해 알아보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.

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독촉과 압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.

이 때에 자주 갚지 못한 상태로 지속해서 부채가 남아있게 된다면 채권자는 집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고 집을 경매로 판 후 본인의 돈을 수령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.

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 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노력할 수 밖에 없는데요.

이 때에 개인회생 집경매를 통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인가결정이 

날 때까지 개인회생 집경매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미 압류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대비를 해야

강제경매까지 집경매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도와주기 위한 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집 경매가 강제로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를 만나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합니다.

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중지/금지명령도 할 수 없게 되기에 집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.

그래서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이로울 수 있다고 해요!

그리고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종종 보이는 낯선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게 될 수 있는데요. 

그런 용어들 중 하나가 개인회생 출금 대상 잔액이라고 해요.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면서 변제 현황을 살펴보다 

보면 보게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. 개인회생 출금 대상 잔액 이라함은 본인이 납부한 변제금 중 채권자에게 아직 입금되지 않은 돈이라고 합니다.

이 돈은 법원에서 알아서 채권자에게 배분할 돈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
개인회생 출금 대상 잔액으로 표기가 되어있어도 배분이 끝나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매 달 꾸준히 납부를 하고 매번 미납되진 않는지만 잘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.

몇 년전에 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알아보는 분들이 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.

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현재의 적자를 막기위해 다른 대출을 시작하고, 그걸 또 막기 위해

다른 대출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악순환은 끝없이 진행될 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

이런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미 앞서 알아봤듯이 개인회생 집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 상황을 대처하지 않는다면 본인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잃게 될 확률도 있고 개인회생 자체도 신청도 못 해보고 무산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매달 고정적인 수입만 있어도 다달히 변제금을 갚아갈 여건은 충분하기에 큰 조건이 붙지 않는 시점에 부채를 최소한으로 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다양한 걱정들이 나열될 수 있지만 점점 높아지고 있는 금리나 악조건이 되어가는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, 그래도 막을 수 있을 때에 철저히 대비하여 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